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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9 2020가단15485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4,5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