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5348061

구상금 및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8,804,448원 및 그 중 58,586,478원에 대하여 2015. 6. 29.부터 2015. 8. 31...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금과 보증료, 연체보증료 및 추가보증료 합계 58,804,448원(58,586,478원 12,110원 810원 205,050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금 58,586,47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6. 29.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2. 2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 A, B, D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8,586,478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2.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가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위 금액만큼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