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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120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보안용품판매 등을 판매하는 자로 감청설비를 제조, 수입, 판매, 배포, 소지, 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 18:14경 서울 마포구 C 사무실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D 블로그E에 ‘F’이라는 제목으로 감청설비 판매 등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4. 14:0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4회에 걸쳐 인터넷 블로그에 감청설비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요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설비’와 ‘감청탐지설비’는 구별되어야 하고, 감청탐지설비에 대한 광고는 사전에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전에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감청탐지설비에 대한 광고를 하였을 뿐 감청설비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감청설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에서 감청에 대하여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감청설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