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1. 기초사실
가.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 1) 사건의 배경 가) 1948. 10. 19. 전남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가 제주 4ㆍ3사건 진압을 위하여 출동하던 중 반란을 일으킨 이른바 여순사건이 발생하였고, 이후 반란군들은 지리산으로 도주하여 지리산 일대에서 빨치산 활동을 하였다.
나) 국군과 경찰 등은 빨치산 토벌작전 임무를 수행하던 중 경남 거창ㆍ함양ㆍ하동ㆍ산청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들을 빨치산과 내통ㆍ협조하였다는 혐의로 집단적으로 살해하였다(이하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이라고 한다
). 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참고인 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 2010. 6. 30. ‘서부경남 민간인 희생사건은 국군과 경찰이 빨치산 토벌과 한국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 부역혐의 등의 명분하에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인을 불법살해한 사건으로, 망 A이 1949. 6. 20.경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민간인 희생 진실규명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하동 국민보도연맹 사건 1) 사건의 배경 가) 국민보도연맹은 대한민국 정부가 좌익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직이었는데, 대외적으로는 전향자들로 구성된 좌익전향자 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 국민보도연맹의 총재는 내무부장관이, 고문은 법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하부 지도위원장 또는 지도위원은 검찰과 경찰 간부들이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