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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1 2014고단8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23:51경 광주 서구 D 일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아이온’의 메스람타에다 서버에 ‘E’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후, 같은 서버에 접속해 있는 ‘F’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는 피해자 G(여, 26세)에게 위 게임의 대화창을 통하여, "야~ F아 그만 좀 대주고 다녀라~, F아 똥고 좀 그만 빨라고, 엄마 아빠 너랑 같이 쓰리썸이나 해라, 성기가 더럽게 생겼다, 후장에 딜도를 꼽아준다"라는 글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