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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5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29. 경부터 울산 동구 C, 3 층에서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제공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에게 발 칸 포커와 우주 전함 게임 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 수가 뱅크 창에 적립이 되면 20,000점 이상부터 쿠폰을 발행한 다음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 20:55 경 성명 불상의 손님이 40,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시하며 환전을 요구하자 하의 주머니에서 5,000 원권 8매를 꺼내

어 건네주고, 같은 날 21:49 경 성명 불상의 손님이 50,000원 상당의 쿠폰을 제시하며 환전을 요구하자 하의 주머니에서 5,000 원권 10매를 꺼내

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E의 증언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채 증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제보자가 포 상금을 노리고 환전을 받아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수사에 비견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인 E의 증언 등 일부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인은 게임 장 안에서 게임을 하라는 의도로 돈을 지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