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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1216 | 지방 | 2015-04-14

[사건번호]

조심2014지1216 (2015.04.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06.7.3.∼2007.7.19.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기 면제한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4광32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7.3. OOO29,88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2006.12.5. 같은 시 OOO(이하 쟁점토지와 합하여 “전체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전체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2.14. 그 취득가액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6.22. 설립되어 폐기물처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04.3.30. OOO 내의 확장단지 12-3블록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용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받았으며, 동 입주계약은 타 사업자가 폐기물중간처리업에 대한 사업권을 반환한 것을 승계한 것으로서 폐기물처리 시설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의무이행을 승계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협의시 환경부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및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조건(입주 계약서 제3항 및 제5항)으로 체결되었고, 청구법인은 폐기물중간처리업(매립 및 소각)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입주승인을 받았는데, 그 이후인 2004.8.11.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소각시설 구비기준이 시간당 400킬로그램에서 2톤으로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법률의 개정은 쟁점토지에 폐기물중간처리용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청구법인이 당초에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 장애사유임이 명백한 점,

이러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변경하여 인허가를 준비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2006.6.19. 쟁점토지에서의 폐기물처리사업의 시행사인 OOO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6.7.19. OOO이 청구법인에게 인허가 관계기관인 OOO과 협의내용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으며,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에 책정한 소각로 규모(16톤/일)로는 인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이 여수산업단지에서의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조사·취합한 뒤 1일 90톤 규모의 유동층 소각로를 시공하기로 2007년 9월에 결정하였고, 그에 맞추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자 그에 대한 견적서를 2007년 10월에 (주OOO이 청구법인에게 공장건설 지연으로 인한 쟁점토지에 대한 입주계약 해지 예고를 하여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 및 사업타당성 재검토, 증가한 소각로 용량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등 인허가 절차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소명하자 OOO이 이를 수용하여 입주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하였고, 2008.8.7. 청구법인이 OOO에게 폐기물 매립용량은 145,000㎡에서 99,000㎡로 줄이고 소각용량을 1일 16톤에서 90톤으로 증가시키는 변경계획서를 제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OOO에 요청한 후 OOO으로부터 협의대상이라는 의견을 통보받아 청구법인에게 2008.9.18.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2008.12.8. OOO에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환경성 조사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에 대하여 OOO의 환경평가과에서는 2009.1.15.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폐기물 매립장을 먼저 조성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을 OOO에 통보하여 2009.2.19. OOO이 청구법인에게 그에 대한 세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의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2009.3.23. 청구법인이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우선 2009.6.9. 인허가를 받지 못한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을 제외한 쟁점토지 부지정리와 외곽의 펜스, 조경 등의 공사에 착공하여 완공(2009.9.25.)하였고, OOO의 환경평가과로부터 2009.6.24.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매립대상 폐기물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매립대상 소각재 등을 자체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함께 처리하도록 하는 검토의견과 소각과 매립 시설을 동시에 준공하라는 공문을 통보받고서 이러한 요구가 권한 없는 부서의 행정행위이어서 행정소송을 고려하다가 환경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환경부와 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소송기간도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 제출(2008.12.8.)한 사업계획서를 2010.8.30. 취하한 뒤 OOO과의 협의를 거쳐 2011.3.2. 사업계획서를 변경하여 다시 제출하였는데 OOO이 2011.9.23. 소각용량의 적정성 검토, 지상 매립고 하향방안 강구 등을 추가로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2011.12.19. 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환경보전방안 수립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보고서를 OOO에 직접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OOO은 그 제출의 주체가 OOO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등 관계기관의 업무혼선으로 인허가가 지연되었고, 2012.3.5. 다시 동 보고서에 대한 보완요청이 있어 청구법인이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번에는 OOO으로 전달하지 아니한 채 2012.4.25. 법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토지 주변의 공장 소유자들과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고지를 하도록 하는 등의 요구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2.8.6. 이를 이행하고 공장 소유자들과 사전협의를 한 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제출한 보완서에 대하여 2012.8.27. 추가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2012.10.11. 이 역시 제출하였는데, 이후 2012.10.30. OOO이 쟁점토지 주변의 모든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재요청하여 4곳의 공장 소유주 및 17곳의 입주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3.2.18. 보완서를 다시 제출한 뒤 비로서 OOO으로부터 이에 대한 협의의견을 통보받은OOO이 이를 반영한 결과에 대한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동 통보서도 제출(2013.8.8.)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13.7.18. 및 2013.11.6. OOO에 폐기물 중간 및 최종 처분업에 대한 사업변경계획서 및 환경성 조사서의 보완서를 최종 제출하였고, OOO으로부터 2013.12.12. 및 2014.3.27.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에 대한 적합통보를 각각 받은 뒤 OOO이 사업을 승인하여 2014.5.2.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음에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추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0.4.7. 취득세 등의 감면배제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로 신뢰하여 사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처분청이 당초의 입장을 변경하여 추징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 점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으로서는 당초 예측이 불가능한 외부적 장애사유(법률의 개정)가 발생하였고, 이에 맞추어 인허가를 받아 쟁점토지를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으며, 처분청도 당초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분양받아 2006.7.3.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았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여야 동 감면요건을 충족함에도 청구법인이 2008.12.8.에야 OOO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환경성 조사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3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물을 완공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실이 다툼이 없으므로,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배제 여부에 대하여 2010.4월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추징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3.11월 OOO 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과세가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 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단지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인 쟁점토지에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변경 등에 따른 인허가 지연으로취득 후 유예기간을 넘겨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으므로 이에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0.6.22. 설립되어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청구법인이 OOO 내에 위치한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인 쟁점토지의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의거 2004.3.30.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에 분양받았다.

(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위 입주계약서상 계약조건을 보면 제1항에 2001.4.4. 및 2001.5.3.자 OOO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준수하여야 하고, 제3항에 폐기물처리시설부지(쟁점토지) 분양계약 체결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의무이행을 승계하여야 하며, 제5항에 그 실시계획 변경승인 협의시 환경오염 피해 및 인근주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2004.3.30. 쟁점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4.8.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이 개정되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소각시설 처리능력 기준이 시간당 400킬로그램 이상에서 시간당 2톤 이상으로 변경(상향)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폐기물처리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증빙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이 2006.6.19. OOO에게 쟁점토지에 신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용 건축물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다.

2) OOO과의 협의내용 변경을 위한 절차를 청구법인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7년 10월 OOO에서의 폐기물 종류 및 발생량 등을 조사·취합한 결과를 반영하여 1일 90톤 규모의 소각시설과 145,553.1㎡ 규모의 매립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의 대행비용에 대한 견적서OOO으로부터 제출받았다.

4) 청구법인은 2007.12.28. (주)OOO가 협의내용 변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품의하였고, 그 용역의 중점항목은 ㉠ 측정분석 :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악취, 기상관측(고층기상관측, 부지기상관측, 기상분석 및 대기빌 모델링), ㉡ 항목별 예측, 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기상, 대기, 악취, 수질, 토지, 생물환경, 사회경제분야), 불가피한 영향, 종합평가 및 결론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2008.3.2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의 완료와 동시에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품의서를 작성하고, 소각시설 용량 증가(50톤/일 → 90톤/일) 및 가연성폐기물 분리·선별시설 및 고형연료 제조시설 설치, 고형연료 전용열병합 발전시설 설치·운영 등의 사업을 위하여 2008.7.2. 환경영향평가 변경완료, 2008.9.29.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 2008.12.31. 실시계획 변경 승인, 2009.3.29. 공사 착공 및 시설 설치, 2010.3.29.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소각전용) 및 시운전완료, 2010.4.1. 상업운전을 하는 것으로 그 추진일정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은 2008.6.11.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세부 공장건설 계획을 제출하고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2008.6.19.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한 소각시설의 용량으로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 외주용역을 발주하였고, 폐기물 중간 및 최종 처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인허가 등이 지연되어 사업에 착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소명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의 공장건축과 관련한 최근의 기업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입주계약 해지를 유예한다는 통보(2008.12.31.)를 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08.8.7. OOO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소각시설 용량증가)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서 30부를 제출하였고, OOO으로부터 이에 대한 협의의견OOO을 통보받아 2008.9.18.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서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다.

8) 청구법인은 2008.12.8. OOO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및 환경성 조사서를 제출하였고, OOO는 2009.1.13. 그에 대한 보완사항을 통보하고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OOO의 환경평가과에서는 2009.1.15.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폐기물매립시설이 우선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공문을 OOO에게 통보하였고, OOO은 2009.2.19. 청구법인에게 그에 따른 세부일정을 포함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9.3.23. 그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9) OOO이 2009.6.9.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공사(부지정리, 외곽의 펜스, 조경 등) 착공신고에 대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10) OOO의 환경평가과와 협의한 결과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매립대상 폐기물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매립대상 소각재 등이 자체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함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OOO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OOO이 2009.6.24.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다.

11)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요청 등을 위법한 행정행위로 보아 행정소송을 고려하였다가 행정소송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 시일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0.8.30. OOO에게 당초 제출하였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취하한 뒤 OOO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및 환경성 조사서를 2011.3.2. 다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통수보한 문서를 제출하였다.

12) OOO은 2011.9.23. 소각용량의 적정성 검토, 지상 매립고 하향방안 강구 등을 보완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12.19. 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 환경보전방안수립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으로부터 2012.3.5. 이에 대한 추가 보완요청이 있어 청구법인이 관련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2012.4.5. OOO에 대하여 관련 문서의 진행에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13) OOO은 2012.4.25. 쟁점토지 인근의 공장 소유주 등과 폐기물 소각용량 및 매립고 등과 관련한 사전협의를 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OOO이 청구법인에게 사업개시 이행을 촉구하자 청구법인은 2012.7.17. 쟁점토지에서의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시행자인 OOO에게 전달하지는 아니한채 법적 근거 없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회신하였다.

14) 청구법인이 2012.8.6. OOO에 인근의 공장 소유자들에게 공문 및 사업설명 자료를 전달하였다고 회신하면서 OOO이 환경보전방안 수립보고서의 보완서를 미접수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손실이 극심하므로 이를 OOO은 2012.8.27. 쟁점토지 주변의 모든 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도록 재요청하여 청구법인이 2012.10.11. 이에 대한 조치를 한 뒤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회신하였으며, OOO이 이와 관련하여 2012.10.30. 및 2013.1.28. 추가 보완을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2013.1.15. 및 2013.2.18. 보완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15) OOO에게 이첩하였다.

16) OOO이 2013.4.30. 재차 사업단지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경고를 하자 청구법인은 2013.5.2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그간 사업을 추진하여온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여 사업지연의 사유를 소명하였다.

17) OOO이 송부되었음을 안내하고, 이를 반영한 통보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3.8.8. 동 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7.18. 및 2013.11.6. OOO에 폐기물 중간 및 최종 처분업에 대한 사업변경계획서 및 환경서 조사서의 최종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18) OOO이 2013.12.12. 및 2014.3.27.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설치할 소각시설과 매입시설에 대한 적합통보를 하고 OOO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지자 2014.4.30. OOO이 청구법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4.5.2. 동 건축공사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며,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기간동안 폐기물처리시설 건축공사의 진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을 다수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0.4.7. 취득세 등의 감면배제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소명하였으며, 당초 세무조사 종결 후 과세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13년 11월에OOO가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2014.2.14.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이 2004.3.30. 쟁점토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04.8.1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6]이 개정되어 폐기물중간처리업의 소각시설 처리능력 기준이 시간당 400킬로그램 이상에서 시간당 2톤 이상으로 변경(상향)되었으나, 그로부터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인 2006.7.3. 사이의 기간동안에 청구법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완공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7년 10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공사에 착공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면제받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2.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나) 시설 및 장비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400킬로그램 이상

(2) 기계적 처리전문의 경우

(나) 개별시설

◦일반소각 대상폐기물 : 시간당 처리능력 400킬로그램 이상의 소각시설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2. 폐기물중간처리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중간처리하는 경우

(1) 소각전문의 경우

(나) 시설 및 장비

◦소각시설 :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

(2) 기계적 처리전문의 경우

(나) 개별시설

◦ 일반소각 대상폐기물 :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