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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1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2:59경 혈중알콜농도 0.09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풍납동 번지불상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337-97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