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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14 2018가단3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주시 C 전 2,38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