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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10. 선고 2012구단29984 판결

부동산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가 영업손실보상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4041 (2013.02.22)

제목

부동산 매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중 일부가 영업손실보상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수법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채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을 양수한 법인으로부터 영업손실보상금 등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압류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매수법인과 사업양수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

2012구단299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A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2.

판결선고

2013.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게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25. 수원시 팔달구 0000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7. 6. 11.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차PP, 이하 'PPP'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한 후, 2007. 8. 11. 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000원임을 이유로, 2012. 6. 22.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산출세액 000원+가산세 0000원 공제세액 000원, 10원 미 만 버림) 및 지방소득세 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1 내지 5-2, 1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O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은 000원이다. 다만 원고가 OOOO 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은 2007. 6. 11. 000원, 2008. 3. 24. 000원 등 합계 000원이나,그 중 000원은 영업손실보상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O 원고가 실제로 받은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더라도,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거나 미납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 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율 4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1, 6, 9 내지 12호증, 8호증의 1, 을 (을 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00부분 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4 내지 6,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 원고는 2006. 7. 7. 주식회사 OO공영(대표이사 안OO, 이하 'OO공영'이라 고만 한다) 외 1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 000원, 계약금 지급일 : 2006. 7. 7., 잔금 : 000원, 잔금 지급일 : 사업계획승인 후 30일 이내 또는 계약금 지급 후 6개월 중 빠른 날짜)인 매매계약서 (이하제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O OO하우징은 OO공영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O 원고는 2007. 6. 11. OOOO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 000원, 계약금 지급일 : 2007. 5. 14., 잔금 000원, 잔금 지급일 : 2007. 6. 11.)인 매매계약서(이하제2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O 원고는 2007. 일자불상경 OO하우징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000원(계약금 : 000원)인 매매계약서(이하제3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O 원고는 2006. 7. 7. OO으로부터 000원을 수령하였다.

O 원고는 OO공영이 제1매매계약서에 정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OO하우정이 OO공영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 한 점, 원고와 OO하우징 사이에 작성된 제2매매계약서, 제3매매계약서에도 계약금이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위약금 몰취에 따른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OO하우징은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금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O 원고는 2007. 6. 11. OOOO 으로부터 000원을 수령 하였다.

O 원고는 OO하우징으로부터 OO공영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영업손실 등에 보상금으로 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 하였고, 위 000원 중 000 원은 그 약정금의 일부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O 원고는 OO하우정에 대하여, 청구채권을 "매매잔대금", 청구금액을 000원 으로 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07. 7. 31.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3081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OO하우징은 2008. 1. 9. 가압류해방금 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08. 3. 20.경 위 공탁금을 출급, 수령 하였다.

O 원고는 위 금원을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약정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 하나, 그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청구채권의 내용이 매매잔대금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가압류신청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따름이다.

O 원고는 위 공탁금 중 000원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OOO의 대리인이 2008. 3. 20. 11일금 000원증, 위 금원은 공탁금출급금 중 원고 이AAA과 간에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으로 정히 영수함 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진영하우징이 원고로부터 공탁금출급금 중 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나,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위 금원이 반환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위 0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OOO 및 그 사업을 양수한 OOO 으로부터 합계 000원(= 2006. 7. 7. 000원 + 2007. 6. 11. 000원 + 208. 3. 20. 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본세 산정은 적법하다. 나아가, 원고는 실지양도가액과 상이한 금액이 기재된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이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들 부과한 것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