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3 2017고단963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 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대출금으로 4천만 원 이상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8. 24. 13:0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수사관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은행에 가서 여러 통장에 있는 예금을 한 통장에 모으고,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이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2015. 8. 24. 15:23 경부터 15:43 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정보ㆍ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 인의 기업은행 계좌 (D) 로 3,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2015. 8. 24. 15:36 경부터 2015. 8. 24. 15:52 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기업은행 송현동 지점에서 3,000만 원씩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의 조직원에게 2회에 걸쳐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