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49974 (1)
근저당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83. 4.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1983. 4. 6.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