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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360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정3602』 피고인은 2015. 7. 13. 14:00경 피해자 B가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는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 전 자신의 MRI 촬영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병원 직원들과 진료를 하러 온 다수의 대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병원 마음대로 하느냐, 호로 새끼야, 형편없네. 개새끼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 지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5고정3603』 피고인은 2015. 6. 10. 10:40경 부산 연제구 거제1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사건송치서 접수일자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서기 E 및 10여 명의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검찰서기 F에게 “씹할 놈, 호로 새끼, 개새끼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