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953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C에게, 별지 1-1 공동주택목록 순번 5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 D은 별지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대하여는 소취하). 2. 적용법조
가.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D은 원고들의 청구대로 인용하여 종결해 달라고 2020.10.11.자 답변서로 제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F도 원고들의 청구 인용을 전제로 한 2020.12.3.자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