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677 | 부가 | 1993-09-10

[사건번호]

국심1993경1677 (1993.09.1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른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화물운수사업자로서 91.5.1~91.12.31 기간에 경기도 수원시 OO동 OO 소재 OO주유소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매입한 유류가액은 15,306,776원 임에도 공급가액을 17,007,524원으로 증액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8매를 교부받아 이에대한 부가가치세 1,700,762원을 91년 1기 및 9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의 세금계산서를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1.1.30 이 건 부가가치세 1,934,600원(91년1기 및 91년2기)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29 심사청구를 거쳐 93.6.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공급가액이 증액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이 증액된 금액에 상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만 불공제하여야 함에도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고의로 증액하여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가액을 실지공급가액보다 증액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규정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 또는 임의적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91.5.1~91.12.31 기간에 수취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8매의 공급가액 합계는 17,007,524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공급한 유류가액 합계는 15,306,776원이므로 청구인은 공급가액을 1,700,748원 만큼 증액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이 부분은 다툼이 없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 OOO의 종업원인 OO주유소 소장 OOO은 청구인등 거래처의 요구에 의해 실지매출금액보다 공급가액을 높여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고 있으며(92.7 OOO이 작성한 확인서),

또한 청구인이 교부받은 위 세금계산서는 매건 발행시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실지공급금액보다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씩 증액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사실과 다른 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