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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30 2019고단279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79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2. 09: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26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앞 간이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3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2. 12:50경 부산 북구 E 소재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와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 있음을 고지받은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나를 체포한 놈이 누구냐, 씨발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쥐고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3. 13:0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각 층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투숙하는 손님들이 쉴 수 없도록 방해하고, 피해자가 소란 행위를 그만해 줄 것을 요청함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12시간 정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12. 24. 00:50경부터 01:14경까지 피해자 K의 주거인 제1항 기재 모텔 L호 앞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씹새끼야,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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