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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8.11 2019고단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11:30경 강원 정선군 C호텔 앞 편도 1차로 도로인 삼거리교차로를 ‘강원랜드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강원랜드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송점용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644,24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차량 촬영 사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각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