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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이자 상환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12. 17.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