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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2.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빛 가람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광주 남구 효우 2 로에 있는 효천 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음주 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1 차례 처벌 받음),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