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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10 2013고단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6. 17:0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대하 양식장에서 피해자에게 “대하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 대출사기를 당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산물 판매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978,000 원 상당의 대하를 교부받고, 같은 달 1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834,000원 상당 대하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4. 20: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하 양식장에 피해자에게 “대하를 공급해 주면 이를 판매하여 대금을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8. 경 대출사기를 당한 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산물 판매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466,000원 상당의 대하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일일판매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