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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76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법적인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00: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으로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가방, 장지갑, 구스다운을 가위로 잘라버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6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시가 49만 원 상당의 외투 1벌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가위로 피해자의 물건을 자르거나 집어던진 것으로서, 단순히 재산상 피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손괴의 수단, 언행이나 거동, 범행 과정이 상당히 위협적이었고, 이에 피해자가 오랫동안 불안감에 시달리며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기에 이르렀던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 전과 범죄사실을 보면 사실혼 관계 또는 연인관계의 여성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전력들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간곡한 선처 탄원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짐을 챙겨 나가려고 하자 "나가라 이년아, 여기에 니 물건이 어디 있다고, 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