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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5 2014나9829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9. 9. 22. 피고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2,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09. 10. 8.부터 2011. 10.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임차주택을 인도받았다.

원고는 2013.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주택 중 방 1개와 주방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한 수리, 벽면 누수로 인해 떨어진 싱크대 수납장의 재설치 및 당시 파손된 그릇에 대한 배상, 누수가 발생한 상수도관의 수리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한 수도요금, 전기계량기의 세대별 분리 설치 등을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9. 3.경 이 사건 임차주택의 위층에 임차인이 입주하면서부터 위층 욕실 아래에 있는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방에 누수가 발생하여 벽면에 곰팡이가 피고, 급기야 2013. 5. 4.경 누수로 인해 젖은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싱크대 수납장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수선할 수 없는 경우와 수선을 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누어, 수선할 수 없는 경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에, 수선할 수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