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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단971

약사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 및...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보석매트, 보석베개, 바이오팬티 등을 판매하여 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8.경부터 2013. 2.경까지 서울 은평구 I빌딩 3층에서 참숯 침대 등을 판매하여 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장소의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참숯 침대 판매가 저조하여 사업 정리를 고민하던 중 J(K종교단체 소속 사찰) 포교원을 개원하여 불자 등을 끌어 모은 다음 천도재, 태아령, 호신불 등의 불교의식을 신청받아 진행해주면서 건강기능식품, 약품, 보석매트, 보석베개, 바이오팬티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J 주지스님으로부터 포교원 개설을 허락받아 위 장소를 제공하면서 포교원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천도재, 태아령, 호신불 등의 불교의식을 신청받아 진행해준다며 보석매트, 보석베개, 바이오팬티, 민들레 쑥환 등 물품을 홍보하며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L는 피고인 B이 참숯 침대 판매업을 할 때부터 경리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위 포교원에서 방문자들 안내, 장부정리 등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M는 식사준비, 경리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을 4회 납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5.경부터

4. 17.경까지 서울 은평구 I빌딩 3층에서 노인 등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원성취 양초, 연등을 판매하며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구입한 진통해열 성분의 의약품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가루약을 1만 원 당 2포 1포 당 약 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