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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34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1층 점포를 임차하여 ‘D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사람인 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 점포에 대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위 게임장 임대기간 연장도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19: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E약국’에서, 피해자가 위 게임장 임대기간 연장 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왜 돈을 주지 않느냐 씨발놈아, 사기꾼 같은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치고, 음료수병 2개를 양손에 들어 부딪치게 하여 깨뜨린 다음 깨진 병조각을 그곳 바닥에 버리고, 계속하여 약국 앞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 약국 사기꾼이다. 너희들 이집에 약사로 오지마라. 순 사기꾼 집이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5. 21:00경 위 E약국 앞에서, 피해자가 게임장 임차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건물 베란다에 샷시를 설치한 것을 트집잡아 피해자에게 ‘임대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을 고발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증거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27. 15:00경 위 ‘D게임랜드’ 사무실에서, E약국 종업원인 피해자 F을 전화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정말 죽이고 싶은데 내가 죽이면 나한테 피해가 온다. 서울에 있는 중국 사람한테 1,000만 원만 주면 두 명 정도는 구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작업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 너가 중간에서 역할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