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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구단19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8. 7. 28. 01: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8. 24.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3. 기각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건전날 광양에서 거래처대표와 직원들과 업무상 대화를 하면 음주하였는데 술자리 마친 후 광주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광주 자택 부근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을 운전을 하게 된 점, 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 농장을 하루 네, 다섯 군데나 들려야 하는 사료판매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만일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가 부양하는 배우자, 두 명의 자녀, 어머니, 반신불수인 장인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던 점, 깊이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보다 침해되는 불이익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