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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7 2016노138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1주일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수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원심 판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범행은 강도죄 등과 같은 중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9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어린 자녀를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문 제 2 면 제 17 행의 ‘ 제 1 항과’ 는 ‘ 제 2 항과’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