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5375 | 소득 | 2013-03-12
[사건번호]조심2012부5375 (2013.03.12)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청구인이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라 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납부하였고, 비록 귀속연도가 다르기는 하나 청구인이 12.5.31.까지 납부하여야 할 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것이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참조결정]조심2012부1740 / 국심2005서2974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김OOO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울산광역시 OOO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을 2006.8.14. 주식회사 OOO 외 1개 업체(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계약금으로 OOO(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잔금은 2006.11.30.까지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양수인들이 약정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07.9.15.까지 잔금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됨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고, 위 기한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매매계약서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9.1. 승소판결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내용증명우편으로 최종통보한 잔금지급이행 최고기한의 경과로 매매계약의 해제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위약금의 귀속연도는 2007년임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2.1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가산세 OOO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당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2012.2.29. 납부한 후 동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에서는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판결에 의해 매매계약의 해제가 확정된 2011.9.1.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조심 2012부1740, 2012.8.30.)하였다.
라.처분청은 위 심판결정에 따라 2012.9.6.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가산세 OO,OOO,OOOO 포함, 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12.2.16. 당초 부과처분이 있었고, 청구인은 2012.2.29.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전액 납부한 후 동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2.4.3.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2.8.30.에 있었는바,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면 청구인은 동 부과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이고, 당초 부과처분이 부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2011년 귀속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2012.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신고할 필요도 없었고,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던 것일 뿐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76조 제3항 제3호에서는 확정신고납부시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예측되었더라도 당초 고지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세액에 대하여는 환급신고를 할 수 있었고, 2011년 귀속으로 주장하는 정당성의 입증을 위해서라도 2012.5.31.까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자진신고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심판결정에 따른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시 청구인에게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1년 귀속으로 신고하였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연도를 2011년으로 판단하여 2012.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한 어떠한 물리적‧법률적 제약이 없는상황이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를 2007년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1년 귀속으로 정정하여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5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결과,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의 지급자와 수급자 사이에 채권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소송으로 나아간 경우에는 그와 같은 분쟁의 경위 및 사안의 성질 등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 등이 최초 양수인들에게 2007.9.15.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한 후 양수인의 지위가 변경되었고 청구인 등이 새로운 양수인에게 당초 계약이 원만하게 이행되길 원한다고 통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통지행위는 양도인으로서 잔금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잔금 지급을 유예하여 오다가 2010년말 최종적으로 사업이 불투명해지자 계약해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계약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은 것이므로 쟁점위약금의 귀속시기는 동 판결이 확정된 2011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여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세액 OOO(본세 OOO, 가산세 OOO)을 2012.2.29. 전액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와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우리 원의 심판결정에 따라 2012.9.6.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하면서 국세환급가산금 OOO을 가산하여 환급하였고, 청구인에게 과소신고가산세 OOO과 2012.6.1.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하여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먼저,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쟁점위약금의 귀속연도를 2007년으로 보아 2012.2.16. 당초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12.2.29.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의 귀속연도가 2011년이라고 판단하였다면 불복청구를 통하여 당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사실이 없고,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전에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납부하였다거나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라 하여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 펴본다.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산정방식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일수를 곱하는 기간개념을 취하고 있고, “자진납부일”에서 ‘자진납부’의 의미는 납부한 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국심 2005서2974, 2006.4.17. 합동회의 등 다수 참고), 청구인은 당초 부과처분에 따른 고지세액을 2012.2.29. 납부하였고, 비록 귀속시기가 다르기는 하나 청구인이 2012.5.31.까지 납부하여야 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납부기한 전에 납부한 것이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환급하면서 가산하여 지급한 국세환급가산금 OOO 중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본세 상당액(OOO)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환수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