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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205635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① 100,750,465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20.부터, 21,42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부터, 40,079,7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4.부터, 15,316,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30.부터 각 2014. 5.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판결에 의한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60932), ② 352,612,747원 및 그 중 260,245,7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7. 2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판결에 의한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622), ③ 11,528,297원 및 그 중 10,248,00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0. 1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판결에 의한 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71124)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3. 6. 형인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근저당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2011. 6. 28. 채권최고액 175,200,000원인 근저당권 설정)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인천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7. 5.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위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8. 1. 26. 실제 배당할 금액 264,392,063원 중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0,000,000원을,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9,038,50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