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여자친구인 F과 같이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G(29세)의 일행인 H이 위 F의 머리와 목덜미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위 H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H이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시비가 되어 H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같은 날 04:30경 부산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심폐 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사진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참고사진(부검), CCTV 자료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