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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427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 여자친구인 F과 같이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G(29세)의 일행인 H이 위 F의 머리와 목덜미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위 H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H이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이 시비가 되어 H 및 그의 일행인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턱을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같은 날 04:30경 부산진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심폐 소생술 등 응급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N,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사진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참고사진(부검), CCTV 자료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