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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2 2015나189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마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며, D는 ‘E’이라는 상호로 창고업을 하는 사람이고, F는 농산물중개인이다.

나. 원고는 2013. 1. 25.경 F와 마늘을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부터 2013. 3. 7.까지 F에게 합계 70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D는 자신의 창고에 원고가 매수한 마늘을 보관해 주면서 마늘 매도인에 대한 원고의 매매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F, D는 서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차례 분쟁을 겪게 되었다.

다. D는 원고가 F의 주선으로 2012. 8. 2. 합천동부농업협동조합(이하 ‘합천동부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한 스페인산 마늘 570,590kg을 보관하던 중 F의 부탁으로 원고나 합천동부농협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191,230kg을 반출한 사실이 있고, F는 원고가 보낸 돈으로 2013. 1. 14. 추가로 주식회사 드올농산으로부터 스페인산 마늘 104,840kg(이하 ‘이 사건 마늘’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D의 18호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3. 4.경 D를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D는 합천동부농협에 그 대금 657,335,000원을 모두 입금하고 2013. 4. 26. 원고, F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① 이 사건 마늘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② F는 D가 합천동부농협에 변제한 657,335,000원을 D에게 2016. 4. 25.까지 변제한다.

③ D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원고의 마늘은 합천동부농협으로부터 매수한 마늘 289,530kg, 대정농업협동조합(이하 ‘대정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수한 마늘 390,558kg이 남아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