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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0 2017나10386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망인의 이 사건 토지 소유 여부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망인인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배농지부, 상환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 또는 지주로 망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10. 7. 6.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구 농지개혁법이 제정, 시행된 1949. 6. 24. 무렵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농지인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토지를 매수한 다음 상환기간을 1950년(단기 4283년)부터 1954년(단기 4287년)으로 정하여 H에게 분배한 사실, H에게 분배된 이 사건 토지가 1955. 9. 20.(상환대장에는 ‘단기 4288. 9. 20.‘로 기재되어 있다) 상환폐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