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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5 2015고정7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5. 17:4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여, 14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왼손 손등으로 스치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개전의 정, 공개, 고지명령이 없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된 사건으로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고려한 점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