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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1973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2. 15. ‘인피니티 G37 컨버터블’ 차량(판매가: 72,900,000원,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할부금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선수금으로 14,58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원금 58,320,000원(=72,900,000원 - 14,580,000원)을 할부금으로 월 1,283,000원을 60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이자, 할부금 등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30일간 지급하지 아니한 때(다만 피고는 원고의 위 원금 등을 지체한 사실과 남은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이익이 당연히 상실됨을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기 3영업일 이전에 원고에게 통보하기로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원금 등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된다고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5. 피고에게 위 할부금 중 248,569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월 할부금 1,034,431원(1,283,000원 - 248,56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로, 2013. 1. 4.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서를, 2013. 1. 24. 기한이익상실 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4. 수원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개시결정은 2013. 1. 31. 원고에게 도달하였으며, 2013. 2. 19.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인도집행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아래와 같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