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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6.11 2015노31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범행피해자라고 하는 E(여, 49세)의 원심 법정진술은 여러 정황에 비추어 믿을 수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제1, 2회 경찰진술 당시에는 추행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피해자가 남편과의 관계를 염려하여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들은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피고인은 2013. 7. 24. 00:2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F 이장님을 안다. G에 사는 사람인데, 집까지 태워줄 테니 차에 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3. 7. 24. 00:30경 위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동리 ‘원달마을’ 입구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해자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도로에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