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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8 2015나1448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0호증(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를 배척하고(위 진술서는 G과 원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E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C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 C의 재산 상황을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C에게 제2 대여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적인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된다.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그 근거가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