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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나6363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원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제1심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 망인이 자살 전 사회경력, 치료경과,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등 제반사정과 망인의 지인인 I, J의 각 진술로부터 추단되는 망인의 당시 심리상태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