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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40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03:03 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점’ 앞길에서, ‘ 택시기사와 싸움이 났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 서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