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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7가단509693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C은 연대하여 1,547,295,712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은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사이에는 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A, C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유한회사 A, C은 연대하여 2016. 6. 27.까지의 대출 원리금 합계 1,547,295,712원 및 그 중 제1대출 잔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5%, 제2대출 잔액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 제3대출 잔액 8,775,888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 제4대출 잔액 99,869,244원에 대하여는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유한회사 B은 피고 유한회사 A, C과 연대하여 위 1,547,295,712원 중 2016. 6. 27.까지의 제3대출 원리금 합계 524,078,585원 및 그 중 제3대출 잔액 8,775,888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피고 유한회사 A, C 및 D과 연대하여 위 1,547,295,712원 중 2016. 6. 27.까지의 제4대출 원리금 합계 679,282,526원 및 그 중 제4대출 잔액 99,869,244원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유한회사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