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09 2016가단764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과 2016.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800,000원과 2016.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