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집28(3)행,134;공1981.2.1.(649) 13470]
보험사유발생 후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에 그에 따른 보상액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보험사유 발생시에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유발생 후 임금수준이 소급 인상되어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인상된 임금과 퇴직금이 추가 지급되었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인상에 따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1 외 22인 원고등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노동청 영월지방사무소장 소송수행자 김병석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은 사상 등의 원인인 사고발생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며 또한 그 액은 어디까지나 사유발생시에 있어서 근로자가 현실로 받았거나 또는 받을 것이 확정된 임금의 범위내에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후에 임금수준이 소급하여 인상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유 발생시의 임금수준에 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지 보험사유 발생후에 인상된 액에 따른 차액을 추가지급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보험법의 정신에 비추어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 건에서 소외 대한석탄공사가 1979.1.1이후 재직하다가 임금인상협정시인 그 해 5.9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그 후 소급 인상분 임금과 이를 기초로 한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였고, 추가지급분 중에서 해당 보험료를 적법한 이유없이 납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액 산정을 함에 있어 사유발생 후 인상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야 할 것이라는 법리가 곧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외 대한석탄공사와 그 노동조합 간에 임금소급 인상협정이 있었고 위 석탄공사가 그 협정대로 1979.1.1 이후 재직했다가 퇴직한 근로자 등에 대하여 소급 인상분 임금과 이를 기초로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전부 추가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사망자들의 유족인 이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재해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사유발생후 소급 인상된 임금을 기초로 한 차액을 추급할 의무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산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