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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노30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아니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결코 그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추행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 행위 자체로는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