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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36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 물총 목록 기재 증 제 1호 내지 제 23호,...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들 로, 2016. 7. 경 말레이시아에 거주하는 일명 D로부터 피고인들 명의로 위조된 해외 발행 아 멕스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서울시 유명 백화점 등지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말레이시아로 가지고 오면 그 물품대금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 23 장, 피고인 B은 26 장을 건네받아 2016. 7. 30.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7. 30. 11:39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에서 미국 아 멕스 신용카드 사에서 성명 불상자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G) 의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곳 프론트 담당 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된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자신들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호텔 숙박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호텔 숙박대금으로 596,288원의 매출 전표에 서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무렵부터 2016. 8. 1.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5회에 걸쳐 합계 22,100,72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358,223,569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사로부터 결제 승인을 받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J, K의 각 진술서,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