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02:20경 서울 영등포구 B,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날 발생한 피고인의 폭행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 의해 임의동행한 후 위 경장 D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 작성 요청을 받자 “야, 너 이리와 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마로 위 경장 D의 이마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임의동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