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 C, F에게 각 20,000,000원, 원고 B, D, E, G, I, J, K, L, M 주식회사, N...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 서울 강동구 P 지상 Q(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관리신탁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대우건설은 2011. 12. 9. 위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5.부터 2014. 3. 13.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아래 전대차현황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전대차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이하 ‘각 해당 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전대하고, 원고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란 기재 각 해당 전대차보증금(이하 ‘각 해당 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대우건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다.
<전대차현황표> 순번 원고 일자 전대차목적물 전대차기간 전대차보증금 (만원) 차임 (만원) 1 주식회사 A 2012. 8. 1. 101동 1001호 2012. 8. 24. ~ 2014. 5. 12. 2,000 200 2 B 2013. 9. 23. 101동 1503호 2013. 9. 27. ~ 2015. 9. 26. 3,000 190 3 C 2013. 11. 8. 102동 1707호 2013. 11. 29. ~ 2014. 11. 28. 2,000 210 4 D 2013. 4. 22. 102동 1302호 2013. 4. 23. ~ 2014. 4. 22. 3,000 190 5 E 2012. 7. 10. 201동 2003호 2012. 7. 11. ~ 2014. 5. 12. 3,000 180 6 F 2012. 7. 23. 101동 708호 2012. 9. 17. ~ 2013. 9. 16. 2,000 145 7 G 2012. 7. 23. 102동 901호 2012. 9. 27. ~ 2013. 9. 26. 3,000 200 8 H 2011. 6. 10. 102동 1607호 2011. 6. 25. ~ 2012. 5. 10. 5,000 160 9 I 2012. 4. 13. 101동 1806호 2012. 5. 13. ~ 2014. 5. 12. 3,000 180 10 J 2013. 12. 16. 102동 1601호 2013. 12. 23. ~ 2014. 12. 22. 3,000 200 11 K 2013. 7. 8. 101동 1205호 2013. 7. 25. ~ 2014. 7. 24. 3,000 190 12 L 2013. 8. 20. 102동 518호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