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2 2020고정62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13:2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조합 일동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D가 현금지급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클리넥스 마스크 20매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