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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002 | 관세 | 2016-06-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관0002 (2016. 6. 29.)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대체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생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부산세관장은 동일물품에 대해 지급된 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2011년 부산세관장이 로열티가 동일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 과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에도 쟁점로열티를 가산대상으로 신고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국내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OOO 대한 위탁가공계약(이하 “OEM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까지 OOO의 관계사인 OOO 등(이하 “판매자”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혼합엽, 향료 및 티핑페이퍼 등 담배 제조용 원·부재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O 본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순매출액의 OOO, 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가산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 및 OOO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1항(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가산세 합계 OOO원 총 세액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여부

(가) 우리나라 법원에서 담배의 기본적인 맛과 향 등 품질은 각초(Cutfiller)단계에서 결정되어 해당 기업의 담배가공기술이 각초에 체화·구현되고, 각초를 만드는 기술은 영업비밀로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각초가 로열티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물품은 각초가 아닌 혼합엽 및 필터 등 원재료로서, 수입된 이후에 각초를 만들기 위해 청구법인의 국내 공장에서 OOO상표(이하 “쟁점브랜드”라 한다)의 담배에만 적용될 수 있는 상당한 기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OOO 등 주요 공정을 거칠 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도 추가로 투입OOO하여 담배를 생산하는데, 쟁점물품의 포장박스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주요 원재료인 혼합엽의 HS 품목분류번호(제2401호)와 담배의 품목분류번호(제2402호)가 달라 혼합·단순조립·재포장 등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로도 볼 수 없어 쟁점물품과 상표권은 관련성이 없다.

(나)쟁점로열티의 지급 원인이 되는 기술정보는 오로지 국내에서 담배 제조, 판매와 관련된 것이고, 쟁점물품에 상표 재실시권 계약(OOO, 이하 “상표권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제공받은 기술정보(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가 구현되어 있지 않으며, ‘상표권계약’ 제4.04조에서 OOO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할 의무가 없고 제3자로부터도 이를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물품에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다면 제3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쟁점물품과 영업비밀은 관련성이 없다.

(다)‘상표권계약’ 제4.04조에서 쟁점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OOO부터 구매할 때에는 제3자와 경쟁할만한 가격으로 구매토록 하여 OOO 구매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OOO 선정한 업체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공개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공급의 안정성, 가격의 적정성, 거래의 신속성을 위한 것일 뿐이고, 유럽연합(EU) 과세가격 심사기준에서 구매선택권의 존부는 제3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점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판매자로부터만 구매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로열티는 원재료 공급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국내에서 상표가 부착되어 판매된 담배 순매출액의 OOO 지급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지 않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없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배 및 이중과세 관련

(가)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에 대해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OOO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물품과 같이 수출자 이윤(mark-up) OOO 가산하도록 심사결과를 통지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를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고, OOO 로열티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시 ‘상표권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순매출액의 OOO 해당하는 로열티는 관련성과 거래조건을 충족하나 해당 물품에 안분한 금액이 OOO 심사결과에 따라 가산한 mark-up OOO 유사하여 추가 가산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여 로열티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로열티 비과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물품원가에 쟁점로열티에 상당하는 mark-up OOO 가산하고 로열티는 별도로 가산하지 않았는데, OOO 당시나 현재의 ‘상표권계약’ 및 사업환경 등의 변화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다시 쟁점로열티를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

(나) 또한, OOO세관장의 기처분내역과 로열티 안분내역이 유사하므로 추가 가산은 없다는 심사결과 통지는 당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이하 “제4방법”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35조(이하 “제6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하였기 때문에 그 과세가격에 로열티 등이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로열티를 추가 가산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쟁점물품 거래가격에 이미 쟁점로열티에 상당하는 mark-up OOO 포함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다시 제1방법에 따라 쟁점로열티를 추가 가산하는 것은 이중과세(중복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OOO세관장의 로열티에 대해 비과세한다는 심사결과 통지를 신뢰하였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귀책이 없고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여부

(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특허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 그 자체에 당해 특허권의 내용이 구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당해 물품과 관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표권계약’ 제1.06조에서 ‘기술적 정보’를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사업상 기밀·노하우 등을 의미하고,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 과정, 공식 및 방법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각 브랜드별 담배의 고유의 맛과 향, 타는 속도, 연기 발생량 등을 특징짓는 혼합엽, 궐련지, 필터 등 수입원재료 자체에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않고서 단지 제조사양서만으로는 OOO 담배를 제조할 수 없으며, ‘상표권계약’ 제7.05조에서 계약 종료시 OOO부터 구매한 원·부재료는 OOO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영업비밀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나)한편, 수입 이후의 공정이 경미한 가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쟁점로열티가 상표권 사용료에 국한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모두 상표권사용라는 잘못된 전제에 기초한 것으로 이유 없다. 가사, 쟁점로열티가 상표권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제조 노하우가 체화된 상태로 수입되어 OOO 제조사양서에 따라 제조된 후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된 갑포장지 및 팁페이퍼 등과 결합하여 판매되는데, OOO 제공한 제조사양서는 담배 제조기계에 시스템화된 매뉴얼로서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국내 제조시 열처리 온도, 수분함량, 향료 투입량 등을 조절하는 정도여서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OOO 경쟁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고도의 기술을 제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한다는 것도 상정하기 어려운바, 이 건 국내 제조공정은 단순 혼합·조립에 해당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다)청구법인은 OOO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한 실적이 없고, ‘상표권계약’상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OOO 엄격한 기준과 명세를 준수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OOO 동의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제조사양서에 따라 제조하는 과정을 OOO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하고 담배 완제품의 견본과 포장재료를 OOO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OOO 생산과정을 통제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고, 계약종료시 OOO 관계사 등으로부터 수입한 원·부재료를 OOO에게 반품할 의무를 부여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점으로 볼 때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

(라)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배 및 이중과세 관련

(가)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이 OOO까지 OOO부터 수입한 원·부자재에 대하여 수출자 마진(mark-up) OOO 가산하고 로열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심사하기로 하고 심사결과 통지를 보류하였다가, OOO 같은 심사대상기간의 수입물품에 대해 OOO 지급한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나 기처분 내역과 로열티 안분내역이 유사하므로 추가 가산하지 않고, 향후 사업환경 변화시 가산여부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통지하였는데, OOO세관장의 심사결과 통지는 로열티와 수입물품의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가산 여부에 추후 검토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로열티에 대해서 비과세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OOO세관장의 기업심사결과 통지내용은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용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과세가격을 재결정한 것인 반면,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쟁점로열티를 가산한 처분이고,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의 로열티와 관련된 통지를 오해한 것은 관련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이중과세(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OOO 소재 OOO 현지법인으로서 OOO ‘상표권계약’을 체결하고,OOO 상표의 담배(이하 “쟁점브랜드 담배”라 한다)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와 사업상 기밀‧노하우 등의 기술적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로 순매출액의 OOO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나)청구법인은 OOO ‘쟁점브랜드 담배’의 국내 제조를 위한 OEM 계약(OOO 제1차 OEM 계약을 체결한 이후, OOO 이를 보충한 제2차 OEM 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다시 이를 수정·보완한 제3차 OEM 계약을 체결하였다)을체결하고,OOO 선정한 국내외 공급자로부터 담배 원·부재료를 수입 또는 국내 조달하여 ‘쟁점브랜드 담배’를 제조·생산한 후 전량 OOO 납품하는데,수입 원·부재료는 OOO 해외 판매법인 및 제조공장,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각 구매처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선적하며,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직접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관련 제세를 부담한 후, 사후에 OOO부터 이를 모두 정산 받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 체결한 OEM 계약에 따라 OOO까지 판매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O 담배’를 제조·가공한 후 전량 OOO 납품하였고, OOO 이를 판매한 순매출액의 OOO 해당하는 쟁점로열티를 OOO 지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만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OOO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심사결과 통지 전 3개월 이내에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OOO 지급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을 충족하는데, 쟁점로열티는 수입물품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된 부분과 관련이 있으므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제조원가에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조정액을 산정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하겠다는 취지의 심사결과를 OOO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표1> 제조원가 중 수입물품 비중

(바)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심사결과 통지에 대해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중 3개월 이내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각 처분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처분청은 OOO세관 관세심사위원회에서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자,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각 처분에 불복하여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아) 위 각 처분과 심판청구 제기내역은 <별지1>과 같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체결한 ‘상표권계약’ 전문에는 OOO 청구법인과 제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 상기와 같은 독점적 권리를 보유한 상표를 기재하여 담배를 제조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계약 제3.01조에서 라이센스 받은 상표와 기술적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OOO에게 순매출액의 OOO 해당하는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케이스와 라벨 2종류(6개 품목)에만 상표가 부착되고, 나머지 혼합엽 등은 포장박스나 현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상표권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하면서 19개 품목의 포장박스와 현품 사진 일부를 제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상 OOO, 갑 포장지 등 5종류의 현품에 쟁점브랜드 로고나 브랜드 명이 인쇄(부착)된 것이 추가적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이 상표권과 관련되려면 수입 후 단순가공 후 상표가 부착되어야 하는바, 법원에서 담배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각초라고 판단(OOO법원 2014누328, 2015.1.9.)하였고, 쟁점물품은 각초를 만드는 원재료에 해당하며, 쟁점브랜드 담배는 수입된 혼합엽으로 국내에서 각초를 만드는 OOO 거쳐 제조되는데, 중앙관세분석소장이 OOO 혼합엽을 “가공하지 아니한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로 보아 품목분류번호 제2401호로 분석회보OOO하였고, 각초는 제2403호의 “기타 제조담배”로 분류되므로, 상표가 부착되지 않은 쟁점물품들은 관세청 유권해석OOO과 같이 그 주요 특성이 완전히 바뀌는 제조·가공 공정을 거쳐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상표권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라) 이에 대해 처분청은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이 있고, 그 외 쟁점물품은 상표 부착 여부를 떠나 물품 자체에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어 쟁점로열티와 관련이 있는데, OOO 주식회사의 경우 담배잎의 구매단계부터 혼합엽을 제조하는 단계(청구법인의 경우 혼합엽의 수입 이전 공정에 해당한다)를 포함하여 각초를 제조하는 단계까지를 OOO 하고 있으며, 혼합엽의 제조에 소요되는 담배잎의 구매처,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은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공정은 청구법인의 장비나 OOO 제공한 핵심장비에 이미 설정 값이 입력되어 있거나 매뉴얼대로 설정 값을 입력하고 수입된 쟁점물품들을 제조사양서의 비율대로 투입하기만 하므로 쟁점물품 제조보다 고도의 기술정보나 영업비밀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쟁점물품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구매한 범용성 물품으로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제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특히 혼합엽)은 특정 브랜드 담배만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브랜드에 모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특별한 기술정보나 영업정보 없이 쟁점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범용성 물품이므로 쟁점로열티의 지급대상은 국내 제조에 사용된 영업비밀이며, 쟁점물품 수입 이후에 수행되는 공정에 영업비밀이 사용된다는 입증자료로 공정별 장비명(Equipment)과 기준(Parameter), 설정 값(Target Set Point), 원재료 투입비율 등이 기재된 제조사양서를 제출하였다.

(바) 쟁점물품이 다른 브랜드에 구분 없이 사용되거나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실적은 제출되지 않았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조사양서는 크게 OOO 계열OOO과 OOO 계열OOO로 나뉘는데, 아래 <표2>와 같이 해당 계열별로 사용되는 혼합엽, 판상엽, 팽화엽과 향료의 모델(규격)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모델(규격)은 계열별로 서로 중첩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위 (나)항에서 제출한 사진상 모델(규격)과 일치하여 쟁점물품이 어느 브랜드 담배 제조에 사용되는지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표2> 제조사양서와 각 포장박스 원재료 모델(규격) 비교

(아) 한편, ‘상표권계약’ 제1.06조에서 ‘기술적 정보’를 OOO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현재 및 미래의 모든 사업상 기밀, 노하우, 경험, 마케팅 방법과 명세 및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4.02조에서 라이센스 받은 브랜드의 기준 및 명세는 OOO, 향, 수분함량, 담배둘레, 길이, 무게, 필터, 티핑 및 담배종이 등을 포함하여 각 브랜드의 공식, 제조측면과 관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04조에서 제조된 담배의 유통 전에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판매할 담배의 충분한 샘플과 포장 등을 OOO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제4.06조에서 OOO 구성재료의 조사 및 감사를 위해 청구법인의 제조시설에 출입을 허락하도록, 제7.05조에서 계약종료시 다른 출처로부터 구매한 OOO 경우에 한하여 OOO부터 구매한 OOO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상표권계약’ 제4.04조에서 OOO부터 받은 구성재료를 구매하거나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지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 이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구성재료를 구매할 경우 구생재료의 샘플을 OOO 제출하여 사용 전에 OOO 서면동의를 취득하도록, OOO부터 구성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대금은 OOO 다른 비계열사 구매업체에 청구한 금액과 경쟁할 만한 가격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3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실적이나 제3자로부터 구매할 동일 또는 대체물품에 대해 OOO 서면동의를 받은 실적 및 OOO부터 구매한 쟁점물품의 가격과 비교할 OOO 다른 비계열사 구매업체에 청구한 금액은 제출되지 않았다.

(차) 한편, OOO세관장은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OOO 기획심사를 실시하였는바, 당시 OOO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원·부재료에는 수출자 이윤(mark-up) OOO 가산하고, 관계사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원·부재료에는 이를 가산하지 않았으며, OOO에게 순매출액의 OOO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하였는데, OOO세관장은 OOO 관계사로부터 구매하여 mark-up OOO 가산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물품에 대하여 조건·사정에 따른 특별할인으로 보아 제1방법(OOO세관장의 심사결과보고서상 제1방법 란에 추징예상금액이 기재되어 있다)으로 과세가격을 가격을 결정하여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로열티에 대하여는 추후 다시 심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카)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이 OOO까지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한 로열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에게 관계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에 대해 추가 mark-up을 하지 않은 이유는 OOO 물품을 구매할 당시 제조자가 이미 이윤을 mark-up한 가격이므로 OOO 통하지 않고 구매할 경우 그룹사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동 가격으로 구매가능하기 때문에 그룹사간 이중 mark-up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제품이 완성되어 한국 내에서 판매될 경우 판매액의 OOO 상표권 등 사용대가로 지급받아 동 구매 관련 OOO 비용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비용청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타) OOO세관장은 OOO 청구법인에게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으나 OOO 기업심사시 과세가격에 가산한 mark-up OOO 로열티 금액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를 추가 가산하지 않는다는 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파)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심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 중 OOO 관계사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mark-up OOO 가산하여 수입가격을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의 가격결정방법이나 이전가격정책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하) 청구법인이 OOO까지 OOO부터 수입한 물품의 전체 수입신고금과 OOO 물품대금 명목으로 외화송금한 금액은 아래 <표3>과 같고, 각 연도별로 외화송금액의 과다·과소가 발생하나 전체적으로 수입신고금액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수입신고금액과 물품대금 송금액 비교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1)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 당해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권리사용료가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특허권에 준하여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담배의 맛과 품질은 ‘각초’에 따라서 결정되고, ‘각초’의 주 원재료는 혼합엽과 향료인데, 혼합엽은 각 브랜드별로 OOO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엄선하여 담배잎을 구매하여 이를 혼합 및 1차 가향, 열처리(토스트 처리), 일정한 습도 등을 유지하도록 가공된 제품으로서 담배 구매지역, 품종, 등급, 혼합비율 등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고 영업비밀로 취급되는 점, 향료 및 기타 원재료 또한 마찬가지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OOO 지정한 공급처로부터만 구매할 수 있고, 수입 당시부터 각 제품의 모델(규격)이 각 브랜드별로 특정되어 쟁점물품이 해당 브랜드에만 사용되므로 쟁점물품에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대체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생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국내에서 ‘각초’가 완성되기는 하나 OOO 선정한 공급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O 제공한 제조사양서에 따라 공정별 조건 및 비율대로 쟁점물품을 투입하여 쟁점브랜드 담배를 제조·가공하므로 혼합엽이나 향료 등 원재료의 가공에 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이 제한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상표권계약’ 제4.04조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같은 조에서 OOO 이외의 다른 출처로부터 구성재료를 구매한 경우 모든 면에서 OOO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고, 다른 출처로부터 구매할 예정인 구성재료의 샘플을 OOO 제출하도록 하여 사용 전에 OOO 서면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는 사실상 구매선택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은 OOO 지정한 공급처로부터 구매한 실적만 있고,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심사결과통지에 따라 OOO 관계사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쟁점물품에 mark-up OOO 가산하여 수입가격을 책정 및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음에도 쟁점로열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세관장은 동일물품에 대해 지급된 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점, 당시 OOO세관장은 OOO 기처분한 OOO 로열티의 금액이 유사하였기 때문에 로열티에 대하여 비과세 통지하겠다고 통지하였는데, 이는 관계사의 OOO에 해당하는 로열티가 상쇄된다는 청구법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 의견대로 OOO 로열티가 상쇄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OOO 가산되었다면 그 금액만큼 쟁점로열티의 금액이 감액되었어야 하는데, 쟁점로열티에서 감액되는 금액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가격결정자료, 이전가격정책 등이 제출되지 않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OOO 가산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OOO까지 청구법인이 OOO부터 수입한 물품의 수입신고금액과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된 외화금액이 거의 일치하고 그와 별도로 쟁점로열티 금액이 추가 송금되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OOO 가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쟁점로열티를 가산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거나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 포함되었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로열티가 감액되지 않았다면 OOO 청구법인이 OOO세관장에게 제시한 의견은 거짓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과세관청의 언동이 잘못되도록 오도하는 것과 같은 납세자의 배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이중과세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OOO세관장이 로열티가 동일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어 과세대상이라는 공적 견해표명에도 쟁점로열티를 가산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 OOO세관장의 심사 당시와 이 건 처분 당시 거래상황이 동일하다거나 물품가격에 OOO 포함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각 처분 및 심판청구 내역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39조[가산세]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잠정가격 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물품가격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

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조정액

·가산율 = ─────────

수입물품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