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09 2016고단25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8. 30. 01:19 경 순천시 C 'D' 앞 도로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 무슨 일이냐
”라고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은 " 이 개새끼가 뒤질라 고" 라는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F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경사 F 등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B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경찰관들에게 “ 이런 씨 발 놈들이, 내 동생은 놔둬 ”라고 욕을 하며 경사 F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 및 가담 정도(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더 중함), 피고인들에게 동종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