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등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장물 취득 피고인은 시흥시 G, 122호 소재 ‘H 환 전소 ’를 운영하는 자로, 2018. 3. 6. 18:44 경 위 H 환 전소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I의 동생 )로부터 그가 보이스 피 싱 범죄로 교부 받은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50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건네받은 다음, 수수료 350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15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명의 중국 알파 페 이 은행 계좌에서 일명 I가 지정한 중국 건설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외국환 거래법위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는 ‘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B가 외국환 업무 중 ‘ 환전업무 ’에 관하여는 등록을 받았으므로, 피고인 B의 외국환 거래법위반 업무를 명확히 특정하되( 기재 내용에 관하여는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 1436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위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한편, 2017. 1. 17. 자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전문 외국환업무 취급업자가 외국환 거래법 제 8조 제 3 항 제 2호에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규정( 기획 재정부고시 제 2018-12 호) 제 3-1 조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