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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7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20』 피고인은 2017. 4. 28. 03: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소사실 기재 “F” 은 오기로 보인다.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양주 4 병, 맥주 5 병, 과일 안주, 노래방 서비스, 도우미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322』 피고인은 2017. 4. 26. 00:10 경 서울 은평구 G 앞에서, 피해자 H( 남, 67세) 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 밖으로 나와 택시요금 20,000원을 지불한 다음,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자 1,000원 만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택시 운전석 문을 잡고 버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316』

1. 피고인은 2017. 9. 2. 01:47 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 식당 종업원 L에게 해물 찜 1개, 소주 1 병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위 술값을 지급할 만한 지불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한다 하더라도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피해자 J 소유인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 14. 22:00 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