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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05 2019가단1026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71,792,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11. 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원고를 기망하여 2014. 9. 15. 163,000,000원을, 2014. 10. 2. 32,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금액 합계 19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들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C :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단1321 판결, 피고 B : 위 판결에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3. 선고 2017노45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편취금 1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측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이 위 형사재판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7. 6. 30. 원고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5,000만 원은 2014. 10. 2.부터 2017. 6. 30.까지 1003일 동안 위 195,000,000원에 대해 발생한 이자 26,792,465원[= 195,000,000원 × 0.05 × 1003/365, 원 이하 버림, 이하 같음]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23,207,535원(= 50,000,000원 - 26,792,465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171,792,465원(= 195,000,000원 - 23,207,535원)의 원금이 남게 된다.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171,792,46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탁일 다음날인 2017. 7. 1.부터 피고들이 그 권리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5.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